[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전 투수 이태양이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영구실격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태양(25)이 KBO(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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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당했다. [사진= NC 다이노스] |
이태양은 승부조작 브로커 조모(39)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승부조작에 참여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태양은 조씨에게 1이닝 실점을 청탁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고의 볼넷과 실점 등을 하며 부정 경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같은 형이 확정됐다.
KBO는 이태양의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월 야규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태양에게 영구실격 징계조치를 내렸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