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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도 사회적기업 인정…2022년까지 일자리 10만명 창출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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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년) 심의·의결
사회적가치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포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전편 개편하고 '등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20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을 목표로, 창업 지원 강화 및 재도전 지원제도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가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년)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 조도의 육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로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 성장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은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법률 정의 규정을 개정, 취약 계층 일자리제공 중심 개념을 탈피하고 '등록제'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공헌 등만 사회적기업의 목적 유형으로 제시됐지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령에 명시한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현행 인증 요건을 대폭 완화, 등록제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록제 도입이 완료되면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사회적기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에 들어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시행시기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장 안착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업 인문단계부터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전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기간 확대(18년 675팀→19년 1000팀, 지원기간 1년→최대 2년) 등 창업 기회를 강화한다. 또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에 사업 공간 및 전문 컨설틴을 제공하는 등 성장지원 강화를 위해 힘쓴다. 

이 외에도 재도전 지원제도(가칭 사회적기업 Re-Start)를 신설,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창업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멘토링,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00팀을 선정해 팀당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인증 줌심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 각종 지원 시 활용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의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가치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부여된 등급은 2년간 유효하다. 

또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방안과 관련해선, 민간·공공부문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판로지원법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구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사회적기업 온라인몰이 구축해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직접 판매하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 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연말까지 PC 전용 버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초 추가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전용 버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양사랑상품권 연계,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 인하(20%→15%) 등 소비 촉진을 위해 힘쓴다.    

아울러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코레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특별법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공공기관들의 사회적기업 제품 5% 구매 의무화)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등 사히적기업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지원제도 신설 및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또 내년까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2개 조성,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신설(사업비 등 지원, 1억원 범위) 등을 통해 공동 판로개척, 홍보, 교육 등 지역단위 협력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방안으로, 지자체·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 인식을 확산해 사회적기업 구매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통계청과 협조해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편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개편 방향으로는 ▲사회적기업 통합 DB 구축 ▲기업별·사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국가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중복 및 부정수급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정보를 하나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지원 및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원해야 하는 기업을 정확히 파악해 새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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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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