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에 불참한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진주시 민방위체험센터에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실시되며, 평일 주간교육 참석이 어려운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금요일 야간교육 및 일요일 오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발급한 교육소집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교육시간 10분전까지 교육장에 입장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예방, 화생방, 지진대비 등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들에게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해 비상사태에 대한 민방위대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대상자가 이번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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