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A(66)씨를 채용 및 승진비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대표이사 A씨는 2015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과정에서 면접고시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응시생을 합격시키고, 1명으로부터는 500만원을 받고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직원 승진과정에서 1인당 300〜1000만원 등 도합 5명으로부터 4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승진 6명과 채용 1명의 비리에 대해 보강수사 후 A 씨와 인사부서 과장 B(42)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