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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체 초과근무 감소…근로시간 단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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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과근무 11.4시간..전월비 0.3시간↓
1인당 월평균 임금 323.6만원…전년비 4.9%↑
4월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는 세종·제주도 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8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 8월 300인 이상 사업체 초과근로 11.4시간…전년비 0.3시간 감소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8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휴일, 휴가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초과 근로시간은 경기사황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300인 이상 대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 감소가 뚜렷히 나타났다. 300인 이상 중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제조업(19.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0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식료품 제조업(-13.4시간), 담배 제조업(-11.2시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9.1시간)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초과근로시간 감소게 크게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도 168.4시간으로 전년동월(170.6시간) 대비 2.2시간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감소는 월 근로일수(20.5시간)가 전년동월대비 0.2일(-1.0%) 감소한데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시간(-1.0%)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0.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0시간(-6.5%)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7시간(-1.6%) 감소한 반면, 상용 300인 이상은 169.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0.4%)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동월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 증가는 지난해 8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완성차 제조업)의 부분파업 및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업) 위기에 따른 장기 하계휴가로 축소됐던 근로시간이 올해 8월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저효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8월 누계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5.2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2.8시간(-1.7%)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이 165.3시간으로 전년동기(168.3시간) 대비 3.0시간(-1.8%)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4.7시간으로 전년동기(166.4시간) 대비 1.7시간(-1.0%) 감소했다. 

◆ 8월 상용근로자 1인 월평균 임금 323.6만원…전년비 4.9% 증가  

올해 8월 상용근로자 1인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3만6000원으로 전년동월(308만6000원) 대비 4.9%(15만원)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종사상지위별로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3만3000원으로 전년동월(328만원) 대비 4.7%(15만3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43만7000원으로 전년동월(136만원) 대비 5.7%(7만7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1만3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9%(13만6000원) 증가, 상용 300인 이상은 498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15만9000원) 증가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59만3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496만9000원) 순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4만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15만4000원) 순이다. 

또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8월 누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5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18만7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8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14만1000원) 증가, 300인 이상은 534만6000원으로 8.2%(40만5000원) 즈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임금총액의 상승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태결금 지급과 반도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 등의 경영성과급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월말 기준 종사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6.1%), 제주(3.9%)로 나타났으며, 조선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울산이 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수 증가는 경기(7만7000명), 서울(5만2000명), 인천(1만500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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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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