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디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에 대한 중간점검 기준일(10월 22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날로부터 7일(10월 31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ur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디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에 대한 중간점검 기준일(10월 22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날로부터 7일(10월 31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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