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노리고 친어머니와 계부·이부동생 살해 후 뉴질랜드 도주
재판부 “생명 박탈보다 반성과 속죄하며 평생 교도소 생활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품을 노리고 친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성관(35)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징역8년을 선고 받았던 아내 정모(33) 씨 역시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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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아내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의 목숨을 앗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죄가 아주 무겁지만 체포된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반성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도 않다”며 “우리 사회가 현재 사형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히 다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반성과 속죄 속에서 평생 교도소 생활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 씨에 대해서도 살인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살인을 교사한 것도 아니고, 범행에 함께 가담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살해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재혼한 친어머니와 계부, 이부동생을 살해하고 모친의 통장에서 1억9000여만원을 빼내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아내 정 씨는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을 수습하고 김 씨와 함께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