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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사건 대법원서 결론…검찰‧롯데 모두 상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9:47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9:47

신동빈,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석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뇌물혐의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월드타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18.10.08 leehs@newspim.com

12일 검찰과 신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에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엄히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정상을 참작했다.

경영비리 사건 1심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사업 영업이익을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신 회장은 실행 일부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1심보다 죄를 가볍게 물었다.

신 회장 측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은 사회공헌 활동이지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대가로 제공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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