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운영자 및 전문 제작자, 일반회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31) 씨와 프로그래머 B(36) 씨를 구속하고 광고모집책 C(35) 씨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8월부터 2018년8월까지 약 2년 간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 회원 약 18만명에게 성인음란물 6만6447건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해 주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그래머 B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중국에서 결혼해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사이트 1개 당 약 2만 건의 음란물이 탑재된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 사이트 1개당 400만원에 판매하고 월 50만원의 서버관리비를 받고 지속해서 관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5월께 내사에 착수해 최근 운영자 A 씨와 공범 C 씨를 검거하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한 다수 운영자에게 음란사이트 제작 및 관리 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전문 제작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프로그래머 B 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B 씨가 관리해주고 있던 17개 해외 음란사이트는 모두 폐쇄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음란사이트의 경우 실제 서버는 일본에 있었지만 미국에 소재한 가상서버 서비스를 통해 실제 위치를 속이면서 사이트 제작 및 시스템 관리는 중국에서, 총괄적인 운영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국제적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에는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해외 음란사이트도 추적이 가능하므로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면서 "B 씨가 제작관리하던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자를 추적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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