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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참여한 文 대통령, 엄숙한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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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2인자 파롤린 국무원장 주재, 한국인 사제 공동집전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등 입당 성가로 미사 시작
미사 후 文 대통령 연설 "평화협정은 마지막 냉전 해체"

[로마=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을 기념해 열린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에 참여했다.

교황청의 2인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주재한 것으로 세계 주교 대의원회(시노드)가 진행되고 있는 바쁜 상황 속에서 열렸다. 외국 정상 방문시 국무원장이 미사를 주재하는 것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사는 이날 오후 5시 58분경 문재인 대통령과 사제들, 신자들이 모두 참석한 후 열렸다. 팔로린 국무원장과 사제들이 입장하고, 신자들이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평화를 주옵소서' 등의 입당성가를 부르면서 미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파롤린 국무원장은 "대통령님, 형제 주교님들과 모든 사제님들, 각국 정부와 외교사절단의 귀빈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이탈리아어로 집전 한 후 한국인 사제인 장이태 서울대교구 신부가 한국어로 진행했다.미사는 파롤린 국무원장과 한국인 사제들의 공동집전으로 이뤄졌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이날 강론에서 한국말로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말로 미사를 시작했다. 

이날 미사에는 주한교황대사를 역임한 Monterisi 추기경 및 시노드 참석을 위해 로마를 방문중인 유흥식·조규만·정순택 주교가 미사에 참석했고, 장이태 신부와 130여명 이상의 한인신부들이 파롤린 추기경과 함께 금번 미사를 공동 집전했다.

자동차로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아씨시에 있는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수녀 6명도 미사에 참석했다. 이날 미사는 제1독서와 화답송, 복음환호송, 복음, 강론, 봉헌지향 기도 등의 말씀 전례와 봉헌 성가와 예물 준비 기도, 예물 기도 등 성찬 전례, 감사송과 감사기도로 이뤄진 성찬전례 2와 3등의 의식을 치렀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강복과 파견, 파견 가로 이뤄진 마침 의식을 한 이후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연설을 약 10여분간 진행했다.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가 열린 성베드로 성당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이제 한반도에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미사가 끝난 후 연설에서 "지난 9월, 나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으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전세계에 천명했다"며 "교황성하께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신 기도처럼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황 성하는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축복해 주셨고, '기도로써 동행'해 주셨다"며 "오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올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남북한 국민들과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사에는 조수미 소프라노 성악가,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의 부인인 칼리스타 깅리치 주교황청 미국대사, 박용만 말타기사단 한국대표, 정의철 한인식학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금번 미사를 위해 특별 제작한 미사경본은 바티칸 대축일 수준의 경본으로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로 제작돼 눈길을 끌었다. 미사 경본의 표지 성화는 심순화 가타리나 화백이 그린 것으로 2006년 베네딕토 16세 교황께 봉정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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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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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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