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안랩에 대해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안랩은 지난 9월 14일 회사분할 공시를 냈으나 지난 8일 이를 철회하는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한편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고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