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위험시설’ 대형 저유소가 왜 아파트 근처에···“민가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9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10월09일 14:58

원래는 허허벌판에 지었는데... 도심 확대되며 주택가 근처에
전문가들 "도로만 있으면 되는 시설... 이제는 이전해야"
대한송유관공사 9일 오후 3시 기자회견 열기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원인이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날아온 풍등 때문이라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9일 나오면서, 도심 인근에 자리한 저유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화재 당시 불이 난 유류 저장탱크에는 휘발유 440만 리터(ℓ)가 담긴 만큼, 작은 풍등 불씨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었던 상황이다. 

지난 7일 오전 10시56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해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석유 약 260만 리터가 탔고 약 4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날린 풍등의 불씨 탓에 저유소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DOPCO)와 국내 4대 정유사(에스케이에너지·지에스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유소 수는 총 52곳이다. 대한송유관공사는 고양·판교·천안·대전 저유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고양·판교 외에 인천·김포·남양주 등에도 민간 저유소가 있다. 만약 송유관 내 원활한 석유 수송을 돕는 시설인 펌프장까지 합해 계산하면 수는 배로 많아진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까지 화재가 진압되지 않아 검은 연기가 서울도심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2018.10.07 yooksa@newspim.com

문제는 저유소와 주택가의 가까운 거리다. 부산의 한 민간 저유소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직선거리가 약 100m에 불과하다. 걸어서 2분 거리인 셈이다. 고양 저유소 역시 가장 인접한 아파트 단지와 약 500m 거리였다. 한 정유업계 전문가는 "예전에 지을 때는 저유소 주변에 민가가 없었는데, 도시가 점점 개발되면서 도심지에 저유소가 위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험시설인 저유소가 폭발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양 저유소에서 난 불 역시 17시간 넘게 맹위를 떨쳤다. 화재 연기는 사고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20km 이상 떨어진 서울 잠실 일대에서도 보였다. 사고 당시 현장 관계자는 "폭발 규모가 커 일반 화재에 대비한 소화시설로는 초기 진화가 불가능했다"고 했다. 

작은 풍등 불씨에 저유소 탱크가 속수무책으로 타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고양저유소 인근에서 남편과 카센터를 운영하는 오승미(39)씨는 "불기둥이 어마어마했다"며 "난생처음 보는 광경에 안절부절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25년 넘게 거주했다는 전업주부 권모(57)씨는 "저유소가 집 주위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았다"며 "주유소를 지날 때도 괜히 걱정되고 발걸음을 빨리 하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도심지 확대에 발맞춰 저유소 역시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11년 단위의 저유소 외부 안전검사 주기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유소는 방폐장처럼 위험한 시설이 아니다"라며 "주위에 민가가 없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9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