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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몰카사범에 법정최고형 구형"... 솜방망이 처벌 사라질까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8:31

법무부 "검찰에 몰카범죄 사범 최고 구형 지시"
판사 "양형기준과 법정형에 따라 판결할 뿐... 검찰 구형은 글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 6월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경미해 재판에 부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이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015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뒤태, 하반신 등을 촬영해온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진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칼 빼든 '수사당국'... 솜방망이 처벌 사라질까

앞으로는 이같은 '검찰의 관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폐해가 커지자 칼을 빼든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몰카범죄를 향한 여론의 공분이 정점에 달한 상황때문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런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해 몰카사범에 징역 2~3년 정도를 구형하고, 실제 재판에서도 나름의 이유로 양형이 이뤄져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몰카범죄를 해결하려는 수사 당국의 의지가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등에 대해)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이 검거한 몰카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법무부는 죄질이 불량하지 않은 사범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 기준을 높여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설령 재판에서 형량을 낮게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상소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법을 개정해 몰카사범에 대한 벌금형은 없애고 징역형만 남기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미 몰카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준하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적극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해킹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청·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 테러 수사관 150명 가량을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긴밀하게 협의해 국제공조 수사도 강화한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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