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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화경찰관 제도’ 전국 확대 시행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2:10

서울‧인천 시범 실시 결과, 긍정적 효과
5일부터 전국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을 막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관제’를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25일 서울 중구 KT광화문지사 앞에서 보수성향의 개인촬영자(블로거)가 진보단체 집회현장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대화경찰관이 설득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대화경찰관제는 ‘대화경찰’이라는 별도 표식이 붙은 조끼를 입은 대화경찰관을 집회 현장에 배치해 집회 참가자와 주최자, 시민이 경찰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찰청은 집회의 자유 보장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집회 시위 대응을 과거 ‘관리와 진압’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및 참가자 보호’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화경찰관제는 지난 8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8‧15 범국민대회’에 첫 시범 도입했으며, 영등포서, 남대문서, 종로서, 서대문서, 용산서, 은평서, 마포서, 중랑서, 송파서, 도봉서가 담당하는 지역의 집회에 배치해 집회 시위 충돌을 막았다.

지난 8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보수집회 참가자가 쌍용차노조 분향소 인근에서 1인시위 하는 것에 대해 대화경찰관이 이동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9월 18일에는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화경찰관을 배치해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신천지 만국회의’에서 단체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대화경찰관 제도가 시민들에게 생소한 만큼, 집회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게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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