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본 청사에 수년째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무허가인지 파악도 못하고, 건축 관련서류도 없어 행정이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허가 휴게실 건물2동 75.8㎡에 대해 회계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언제 건축했고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 건축허가 관련서류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했다. 또 지난 9월에는 하반기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부서의 협의를 거쳐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무거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자신들은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고 사용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무허가 휴게실 건물은 육안으로는 깨끗하고 낡아 보이지 않아 약 5년 정도 밖에 안돼 보이는데도 보관연한이 30년인 건축 관련 서류가 없다고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있다.
시는 또 의정부시 의정로 27-33 직동공원 내에 위치한 통나무집 무허가 창고 9㎡에 대해 10여 년 동안 단속은커녕 언제 건축했는지, 소요 예산은 어느정도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건축 서류가 없어 건축연도는 알 수 없고 2006년께 1천2백29만원 건축비 재산목록만 있으며, 관리공단에서는 건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C씨는 "시민들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과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강제이행금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시는 자신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ks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