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성과보수 2억 이상 임원도 공개하라고?...탁상행정 비판 봇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상반기부터 보수총액 5억 이상 명단 공개
사장·오너보다 많이 받는 임직원에 이목 집중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비판 적지 않아
공시 범위 더 넓힌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업계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목소리 팽배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달 8월 반기보고서 공개되자 증권가에선 사장이나 임원을 훌쩍 뛰어넘는 고액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화제가 됐다. 한 대형 증권사 차장의 경우 상반기에만 22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대표이사 사장은 물론 회사 오너도 앞질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이 같은 현상은 올해부터 반기보고서에 등기 임원뿐 아니라 일반 임직원도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명단을 공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만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보수 공시를 피하기 위해 미등기 임원으로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지자 국회는 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총액 상위 5명 가운데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을 수령한 임직원 명단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6년 3월 해당 법안이 통과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처음 적용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은행권 임직원이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채용 비리가 잇따른 것 역시 고액 연봉자 공시 범위를 확대하자는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정작 유탄을 맞은 것은 국내 증권사 임직원들이었다.

증권사 보수체계는 기본급이 낮은 대신 실적에 따른 성과급 비중이 높다. 다른 금융권과 달리 유독 증권사에서만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임직원이 나온 이유다.

이 같은 사례는 내년부터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및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 등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과 보수총액 상위 5인 가운데 5억원 이상인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시됐다. 여기에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을 상회하는 임원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증권사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성과급 2억원 이상 수령하는 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라는 항목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진통을 겪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증권사는 이미 성과 중심 문화가 충분히 정착됐다. 그 결과 직책이 낮더라도 성과가 높으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게 전혀 낯설지 않다.

실제로 일부 영업점이나 최근 각광받는 IB부서의 경우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수령하는 임직원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과도한 연봉 수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특수관계인과는 전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순히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일반 임직원들의 보수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B 증권사 임원도 “보수총액 2억원 공개 대상이 임원으로 국한됐다지만 여기는 한 조직을 이끄는 부서장 역시 포함된다”며 “팀 단위로 이동이 빈번한 업계 현실상 유능한 인사를 지켜내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추진한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업계의 불만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는 보수총액 공개 대상에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 임원 외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 등이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모두 제외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지배구조 투명성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의 보수 산정 기준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을 위해 이미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성과급 2억원 이상의 임직원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