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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일방통행식 규제 안된다"...블록체인진흥법 추진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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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9월20일 출범..박훈희 대표 주도
“암호화페 무조건 반대보다는 가이드라인 법제화 필요”
과기정통부도 블록체인 기업방문해 활성화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ICO(암호화폐공개), 거래소, 컨설팅 서비스 등 블록체인 산업 전 영역에서 명백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갖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포괄적 법제화는 이른바, 암호화폐와 관련해 '일방적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외 투자 플랫폼 등 컨설팅 업체인 유니콘팩토리 박훈희 대표는 25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제화를 위해 당파를 초월한 10여명의 국회의원과 국내외 100여명의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지난 20일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를 발족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이 적절한 정책과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신(新)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의 기틀이 되고자 한다”고 협의체 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회와 공식 민관 소통 채널을 설립한 것은 이번 협의체가 최초”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작년말 올해초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일부 이뤄지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고 여야를 아우르는 범국회 차원의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산업 관련 법률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제협력 촉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출범식을 주도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의원, 박 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병국 의원, 김중로 의원, 오세정 의원, 신용현 의원, 김수민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는 프랑스, 일본 등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거는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입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법제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박 대표는 “암호화폐 등과 관련해 정부는 법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일방통행식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각종 문제해결의 처리방법이 불분명해지고 좋은 기업의 육성을 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법적, 제도적 미비의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록체인 초기시장 확대를 위해 올초 42억원을 투입한 블록체인 공공 분야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블록체인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블록체인 관련 기업 '블로코'에서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2018.09.20. [사진=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는 블록체인 협의체 출범일과 같은 20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에서 마련됐다. 참석한 블록체인 전문업체들은 △국내외 블록체인 솔루션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사업 내 블록체인 기술 부분 분리 발주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발 환경구축 △민간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지원 △공공영역 프로젝트 확대 △기업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블록체인 전문기업은 블로코 외에 코인플러그, 아이콘루프, 글로스퍼, 메디블록, KT, 삼성SDS, 그라운드X, ㈜매트릭스 투비, ㈜웨이버스, ㈜엔디에스 등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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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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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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