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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는 기부온정②] “올바르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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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부 위축 원인으로 경제불황·기부포비아 꼽아
정부와 기부 단체의 공동 노력 필요
기부 활성화 위해 청소년 교육 강화·사회 투명성 제고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부 온정'이 얼어붙고 있다. 공동체 정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차 옅어지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부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일 "기부는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중요한 가치관"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연대감을 가치관으로 공유하는 것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장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 필요한 자원들을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면 민간이 나서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며 "남을 돕는 것은 행복감을 유발하며 이는 우리 사회를 함께 사는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덕목이자 책무"라며 "우리 사회의 작은 기부가 모이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처럼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기부가 점차 위축되는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불황'을 우선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기부는 선한 마음이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냐는 것"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은 개인과 기업 모두 이러한 여유를 갖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류 교수도 "우리나라는 다수가 소액을 기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며 기부 숫자, 금액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영학 사태'로 대변되는 '기부포비아(공포증)'확산과 기부 단체들에 대한 불신 문제도 기부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 팀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기부가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개인 기부의 저변이 줄어들었다"면서 "개인의 사기 사건인 이영학 사태와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지나치게 기부 단체의 문제로 부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류 교수 역시 "정기적 기부보다는 일회성 기부가 많은 우리나라의 기부 특성상 이영학 사태 같은 돌발 악재는 기부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기부로 삶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부 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팀장은 "정부가 기부 단체들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일괄적으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영세하거나 어려운 단체를 선별해 맞춤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재 공익 단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140개가 넘는데, 이를 하나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단체와 기부자 사이에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냐는 것"이라며 "기관들은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국제공인모금전문가)도 "기부 기관들이 기부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윤리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된 교육과 자격취득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키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기부의 중요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해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추세"라며 "마찬가지로 나의 기부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 지를 청소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부소장은 "우리나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개인과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어릴 때부터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 기관이 모금과정에서 윤리성, 투명성,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관에만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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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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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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