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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공원 일몰돼도 땅 주인 재산권 행사 못한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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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단계적 토지보상안 명문화
우선보상 대상지 6%..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예정
"이번 계획으로 재산권 침해 계속될 것..일몰제 취지에 어긋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0일 오후 5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 소유주 대부분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도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보상 대상지 약 6%만 일몰제 시행 이전에 보상하고 나머지 약 93%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제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땅 주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시 계획은 지난 1999년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순위를 명시한 보상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우선보상 대상지'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이전인 오는 2020년 6월까지 보상이 계획된 땅이다. 우선보상 대상지로 지정되려면 △소송으로 인해 보상이 불가피한 토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거·사무실을 비롯한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주택가, 도로 주변 땅 중 공원 결정이 취소되면 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주 산책로, 내부통로를 비롯해 도시공원 결정이 취소되면 길이 단절될 공원 간 연결토지 △공원 외 시설 주변 땅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곳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 이전인 지난 4월 서울시는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6곳(95.6㎢)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40.2㎢를 △우선보상 대상지 △공원 간 연결토지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 △잔여사유 토지로 구분해 차례대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공원 보존 및 난개발 예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보상대상지 2.33㎢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 37.5㎢는 공원 일몰제 이후인 오는 2021년부터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시는 당장 보상하지 않는 나머지 땅을 국토계획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흙과 돌의 채취, 벌목과 같은 대부분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땅 주인이 지자체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사실상 매수청구도 어렵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실효제도도 적용되지 않아 서울시가 토지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때까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원일몰제를 만든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재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신태수 부동산개발정보 업체 지존 대표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주에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보다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보상을 한다는 구두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담보방안이 있어야 토지소유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9~10월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이 확정된 후 이 같은 공원부지 토지보상 계획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흥규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무관은 "훈령 확정 이후 오는 11월 서울시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공원조성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쯤 서울시의회에서 각 순위별 토지보상 예산안을 확정하면 공원조성 계획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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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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