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 도시공원 일몰돼도 땅 주인 재산권 행사 못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단계적 토지보상안 명문화
우선보상 대상지 6%..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예정
"이번 계획으로 재산권 침해 계속될 것..일몰제 취지에 어긋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0일 오후 5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 소유주 대부분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도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보상 대상지 약 6%만 일몰제 시행 이전에 보상하고 나머지 약 93%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제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땅 주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시 계획은 지난 1999년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순위를 명시한 보상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우선보상 대상지'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이전인 오는 2020년 6월까지 보상이 계획된 땅이다. 우선보상 대상지로 지정되려면 △소송으로 인해 보상이 불가피한 토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거·사무실을 비롯한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주택가, 도로 주변 땅 중 공원 결정이 취소되면 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주 산책로, 내부통로를 비롯해 도시공원 결정이 취소되면 길이 단절될 공원 간 연결토지 △공원 외 시설 주변 땅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곳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 이전인 지난 4월 서울시는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6곳(95.6㎢)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40.2㎢를 △우선보상 대상지 △공원 간 연결토지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 △잔여사유 토지로 구분해 차례대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공원 보존 및 난개발 예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보상대상지 2.33㎢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 37.5㎢는 공원 일몰제 이후인 오는 2021년부터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시는 당장 보상하지 않는 나머지 땅을 국토계획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흙과 돌의 채취, 벌목과 같은 대부분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땅 주인이 지자체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사실상 매수청구도 어렵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실효제도도 적용되지 않아 서울시가 토지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때까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원일몰제를 만든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재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신태수 부동산개발정보 업체 지존 대표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주에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보다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보상을 한다는 구두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담보방안이 있어야 토지소유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9~10월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이 확정된 후 이 같은 공원부지 토지보상 계획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흥규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무관은 "훈령 확정 이후 오는 11월 서울시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공원조성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쯤 서울시의회에서 각 순위별 토지보상 예산안을 확정하면 공원조성 계획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