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는 최근 규제개혁 담당부서 사무실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편의와 행정혁신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에 동력을 잃지 않고 행정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현실에 모순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적극 건의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운송·주선·가맹 실적 신고주기를 연간 4회에서 1회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해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 지난해 12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줄였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기 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민원인의 제증명 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시는 철저한 사전 심의를 통해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적기에 정비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인정받아 2015~2017년 3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재근 공보관은 “중단 없는 규제개혁, 행정혁신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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