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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영장 무더기 기각...사법개혁 ‘나비효과’ 일으키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7:12

사법부 '셀프방탄'에 민주당 특별재판부 도입 등 강수 예고
법조계 일각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등 새로운 바람 가능성"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지난달 21일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를 확보했다.

그의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심의관 등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50일 넘게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4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물과 관련된 2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발부는 임 전 차장과 외교부 등 3건(지난 8일 기준)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셀프 방탄’으로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등 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시각도 보이고 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회피 의혹...더불어민주당 특별법 발의 등 강수 예고

최근 사법부는 ‘사법농단’에 앞장서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축소 등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검찰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제대로 될리 없다. 민주당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에서도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등 법원 개혁 얘기도...‘나비효과’ 일으킬까

사법부의 ‘셀프 방탄’ 논란과 함께 법관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면서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보듯 법관의 독립성 담보가 힘들다면 제도로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함께 미국식 ‘배심원’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기존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로 변경하려한 것이다.

개헌이 되면 미국식 ‘배심원’ 제도가 도입돼 피고의 유무죄를 배심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재판 양형과 판결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의 재량 범위가 제한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돼왔지만 배심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에만 머물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논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셀프 방탄’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개혁 바람이 불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나비효과 :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미세한 변화나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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