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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영장 두고 法檢 갈등 격화...“사법부 신뢰 바닥으로 추락”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3:30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3:31

검찰 “법원 내부 영장만 기각”...‘제 식구 감싸기’ 비판
법원 “검찰 영장청구가 발부 요건 갖추지 못한 것”
檢·法 갈등에 사법부 신뢰 추락...“특별재판부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자체 검열’ 벽에 막혀 진상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자, 법원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이를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기각의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등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외교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외교부 건만 발부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

검찰이 영장 내용을 보강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 기각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비판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법원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검찰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 관계자는 “법원 말처럼 압수수색 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영장요건이 충분했으므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며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정도인데 범죄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기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얽히고 설킨 법원 구조상 법원이 스스로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증거 확보는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다.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실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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