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과 함께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현장인권상담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와 경찰청은 집회시위와 수사 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지난 7월 설치해 시범 운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의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재‧갈등해소가 필요할 때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 협조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센터를 통해 민원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작으로 인권위로부터 견제 받으면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등 경찰권 행사에서 책임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인권위를 방문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상담센터로 방문해 경찰 관련 인권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와 경찰청은 3개월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상담수요가 높은 일선 경찰서로 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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