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한경호 행정부지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제3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7개 부처 실국장,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17명)가 참석해 ‘혁신성장’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구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 부지사는 이날 ‘경남 혁신성장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경남이 처한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거제·통영·고성)의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국비 지원한도 확대 등 지속가능한 경제혁신 현안과 규제개혁 관련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한 부지사는 “스마트공장 희망기업의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현행 수준의 2배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균특회계 계획계약제도 조기 확대를 요청했는데 경기침체가 심각한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에 대한 계획계약제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도 언급했다.
한 부지사는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산업 등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소재 연구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부경남KTX와 관련해서는 “전국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실질적인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인 ‘실험도시’ 추진으로 경상남도가 신청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5MW 발전 플랜트 실증사업’과 ‘유기성 폐기물을 바이오 가스화하는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의 우선 선정과 예산지원 등도 건의했다.
한 부지사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개선안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규제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개선 청구권한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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