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모델 성폭력·추행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유명 사진작가 로타(40·본명 최원석)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주목 받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씨를 모델 2명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사진 촬영 도중 모델 A(26)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모델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추가 피해자로 파악된 C씨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지목돼 아청법 대상이 아니었냐는 논란이 있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범행 당시 피해 모델들의 나이가 만 19세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며 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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