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00만원→ 2심 벌금 150만원…2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확정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다음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TV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남양주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은 벌금 200만원을, 2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은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