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혜택 쪼그라든 4년 단기임대사업자.."과태료 내도 임대료 올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년 장기임대에 혜택 집중..4년 단기임대는 전세값 올려
연 5%이내 인상 규정 무색.."과태료 500만원? 내면 그만"
양도세·종부세 혜택 못받아 "과태료 내고 남은 혜택 포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온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연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지금 3억5000만원 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 A씨는 규정대로 1750만원만 마련한 상태. 하지만 집주인은 A씨에게 시세대로 6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 규정을 설명했지만 집주인은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며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을 것이면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A씨는 결국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세제혜택이 줄어든 단기임대주택사업자들이 스스로 임대주택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연 5%로 제한된 인상률을 훌쩍 넘겨 임대료를 올리는 것. 4월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차라리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연 5%로 제한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 5% 이상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은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대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준공공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연 5% 이상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하는 집주인은 4년 단기임대사업자다. 지난 4월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 몰렸다. 이에 따라 혜택이 사라진 단기임대사업자는 굳이 '인상률 연 5% 이하'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임대사업자 세제해택을 대부분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최대 혜택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준공공임대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전용 40㎡이하 소형주택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준공공임대만 해당된다.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도 8년 이상 임대해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감면효과도 준공공 임대주택에 집중된다. 감면률은 8년 임대시 80%, 4년 단기임대는 40%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단기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취득세(100~70%)와 재산세(100~50%) 감면이다.

4년단기임대, 8년준공공임대 혜택 비교 [자료=국토부]

한 임대사업자가 5억원(공시가격 3억원)에 전용 59㎡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취득세 500만원과 재산세 2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감면혜택을 받으면 취득세는 75만원, 재산세는 14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임대사업자가 3억5000만원에 전세를 내놨을 때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 전셋값이 4억원이라면 총 339만원의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전세금 5000만원을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조건을 위반한 사업자는 1차 적발시 500만원의 과태료와 지금까지 감면받은 세금도 돌려줘야 한다. 두 번째 적발시 700만원, 세 번째 적발시 1000만원으로 과태료도 늘어난다.

하지만 1차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해도 손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서울 일부지역에서 민간임대로 등록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연 5%가 넘는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단기임대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1만4500여채다.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다주택자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는 했지만 새 계약 시점에 다가서자 차라리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집주인이 많다"며 "과태료가 작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하면서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전세자금을 올려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방법도 마땅치 않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여의치 않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이사를 가거나 계약 후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내용 [자료=국토부]

결국 피해는 힘없는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연 5%를 넘는 임대료를 요구하면 집주인과 분쟁을 벌이던지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 봐야한다.

A씨는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도 연5%가 넘는 5000만~6000만원 올려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낮은 가격에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잘못"이라며 "집주인과 씨름을 하느니 차라리 다른 집을 찾아보는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불법‧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