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다음달 14일까지 시 소유 광고판, 전광판 등을 이용해 무료로 광고할 소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응모 대상은 관내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소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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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소유한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등을 이용해 소상공인, 법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광고해 주고 있다.[제공=창원시청] 2018.7.20. |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기업, 법인 등을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및 창원시 홍보매체를 이용해 6개월간 광고할 수 있다.
차상희 창원시 공보관은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 개방사업은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홍보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통해 시정홍보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시민공감 홍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