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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2:59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3:05

경찰청, 국회 주말 거쳐 협상 타결할 것으로 봐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에 집중해서질의 대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 즉 7월9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 보내게 돼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자료= 청와대>

여야 4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들은 5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민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받지 못할 경우,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19일까지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민 내정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된 사상 첫 경찰청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대비 중이다. 경찰청 청문회준비팀 담당자는 “국회가 주말을 거쳐 협상을 타결하게 되면 원 구성이 빨라질 것이므로 느긋하게 있을 수 없어서 다음 주 원 구성이 된다는 전제하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 경찰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문회준비팀은 이에 대한 예상 질문을 추출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검‧경 수사권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추진 부분 등 질의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민생 치안과 여성 문제, 불법 촬영물 등 지역 사건 사고 현황에 대한 질의도 대비하고 있다.

청문회준비팀은 “내부에서는 꼼꼼함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기획 관련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해서 사안이나 현안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더 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도 “경찰청 내부 현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지시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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