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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가 바라는 위원장 선정 기준 전달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3:52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3:52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차기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를 지난 5월 말 구성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지난달 12일 청와대와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연석회의에선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0명을 상대로 차기 인권위원장의 자격, 선정 기준, 역할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이를 후보추천위와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설문 문항은 ‘이런 인권위원장이면 좋겠다’, ‘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것’, ‘이런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기 인권위원장이 주목하고 실현해야 할 인권 과제’, ‘이후 인권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등 총 5개였다.

연석회의 측에 따르면 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 상에 여러 번 반복된 단어는 ‘소수자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권력으로부터 독립’, ‘시민사회와 소통’이었다.

또한 이번 인권위원장이 아니었으면 하는 사람엔 역대 인권위원장과 같은 남성 법조인이 아니고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전력(고위 공직자, 정치인, 기업과 경제 부처 관련 업계에 종사햇던 사람)이 있거나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없고 종교적 편견이 있는 사람, 전문성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연석회의 측은 전했다.

차기 인권위원장이 주목하고 실현해야 할 인권 과제에 자주 등장했던 의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주자 인권, 여성 인권, 노동권이었으며 난민 인권,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등이 주목해야 할 과제로 나왔다. 그 외에도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사회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 등이 제시됐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소수자의 편에서 시민 사회와 소통하는 독립적인 인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활동가들로부터 나온 만큼 이를 위한 인권위 혁신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공격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의 기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차별 판단으로 한국 사회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인권위를 바란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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