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술금융 평가방식 바꾸자" 은행권, 금융위에 내달 제안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06:24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06:25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맡겨 개선안 도출
줄세우기식 평가, 실적 부풀리기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0일 오후 2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기술금융 평가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의 줄 세우기식 평가 방식이 비효율적인데다 기술금융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르면 7월중 금융위원회에 기술금융 평가방식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지난달 금융연구원에 기술금융 평가 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중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은행권 의견도 있었고, 도입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레벨 수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다. 기술신용대출을 도입하고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을 일부 반영했다. 이어 2016년부터 기술평가를 별도로 분리해 반기마다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평가 5년차를 맞았지만 은행권에서는 평가방식에 불만이 많다. 줄 세우기 방식으로 실적 압박이 큰 데다, 상향 평준화된 은행권의 기술금융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술금융 실적 평가지표 및 자체 기술금융 레벨 평가요소 [자료=금융위]

금융위의 기술금융 평가 항목은 △공급규모 △기술신용대출 비중 △초기기업·우수기술기업 비중 △기술금융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역량 등이다. 이를 토대로 점수(100점 만점)를 매겨 대형은행과 소형은행 별로 1~2순위를 발표한다. 이 순위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료를 차감받거나 증액해야 한다.

이 같은 줄 세우기식 평가가 실적 부풀리기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은행은 기술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기업을 기술기업으로 둔갑시키거나, 담보·보증대출이 가능한 기업을 기술신용대출로 유도해 실적을 키워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순위 발표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적 관리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기업 지원보다 실적을 잘 내기 위한 왜곡된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부적으로는 평가군 분리나 기술금융 레벨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은행별 평가군을 대형은행, 소형은행으로 구분해 각 군 별로 순위를 발표했다. 대형은행에서는 중소기업 특화은행인 기업은행이 지난해 상반기를 제외하고 계속 1위를 차지했다. 소형은행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영업에 무게를 둔 영남권 은행들이 번갈아가며 1~2위를 차지했다. 상위권이 고착되다 보니, 중하위권 은행 입장에선 기술금융을 확대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에 특화된 은행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굳이 순위 발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미 격차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 하위권 은행에선 상위권을 따라잡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벨 심사에서도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자체 모형 구축, 별도 조직 마련, 전산화 등을 평가해 레벨 1부터 4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기술신용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 6곳이 이미 최고등급인 레벨4를 획득해 추가 유인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따로 연구를 맡겨 개선안을 제안해 온 적은 없지만 필요하면 그때그때 은행권의 의견을 반영해왔다"며 "은행연합회가 개선안을 전달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