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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TV조선 허가 취소, 언론 자유 고려해 엄격한 법적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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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 답변
"종편 채널도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
"방통위, 작년 재승인 시 부가 조건 이행 여부 점검…불이행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청문 절차 거쳐 승인 취소 가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과 관련,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4일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은 허위, 과장 보도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언론사를 퇴출해달라는 내용으로 23만671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에 따르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순위에서 지난 4월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20계단 상승한 4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31위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다.

담당 비서관의 출장으로 대신 답변에 나선 정 비서관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4가지다.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다른 종편 방송사의 법정 제재는 A사 6건, 4건, 5건, B사는 7건, 11건, 7건, C사는 4건, 2건, 3건으로 집계됐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했다.

방통위는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했다.

작년 재승인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 제재 건은 없었으나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현재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4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 답변이 예정돼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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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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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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