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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금산법 지키려 전자 지분 1.3조 매각(상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6:39

이사회 의결...31일 개장전 블록딜
금산분리법 상 10% 초과분 매각해 리스크 해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양사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오는 31일 주식시장 개장 전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0.4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주식은 총 1조3851억원 규모로, 삼성생명이 2298만주(0.38%), 1조1790억6000만원이고 삼성화재가 402만주(0.07%), 2060억4000만원이다.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처분 후 삼성생명은 5억815만7148주(7.92%), 삼성화재는 8880만2051주(1.38%)를 보유하게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시 금산법(10% 이내)상 초과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을 8.23%, 삼성화재는 1.44%를 보유, 총 9.67%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예정된 자사주 소각을 실행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율을 8.87%, 삼성화재 1.53%로 높아진다. 두 회사를 합산하면 10%를 초과해 금산법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초과분인 0.45%에 해당하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자사주 40조원 규모를 소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의 전일(29일) 종가 기준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익일(31일) 최종적으로 블록딜이 진행 될 것"이라며 "향후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전자 지분에 대한 추가 매각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여권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과는 무관하다. 여당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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