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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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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관련 실무회담 진행
교도통신 "美, 실무협의서 北핵탄두 20기 반출요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주 토요일 번개 처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비효과'인지, 판문점서 남북 정상 간 얼싸안았던 포옹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빠르게 전해진 것일까요.

성 김 전 주한 미대사(필리핀대사)를 팀장으로 하는 미국 실무팀이 북한측 리선희 외무성 부상과 만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외신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핵탄두 20기를 해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네요. 북미간 비핵화 접점 찾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측 반응이 정치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신경전과 공방이 오고 가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빅이벤트'를 앞두고 싱가포르 현지의 주요 호텔 방이 이미 예약하기 힘들어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싱가포르에 집결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측 판문점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문 대통령 싱가포르회담 참가? 아직 모른다" /뉴스핌
청와대가 김상균 2차장 등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방북설과 관련,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전역병, 유공자 지정후 치료 지속 가능 /서울경제
국가보훈처는 작년 8월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노동신문 "핵무기 없는 세계 위해 시간표대로 나아갈 것" /뉴스핌
북한 매체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핵군축 일환'이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밝히며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시간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향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리선권 아닌 누구? /중앙일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를 위해 싱가포르로 향한다는 보도가 오보로 밝혀졌다.

-"美, 실무협의서 北핵탄두 20기 반출요구…北 난색"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북미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양국 실무협의팀이 북한의 핵탄두 20여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28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여야 원내대표,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합의 실패/KBS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북핵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13 현장] 김문수 "이제 단일화 문제 생각 않겠다…그대로 간다/뉴스핌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거론하지 않겠다.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보수야당' 지칭 언론들, 형사처벌 감수해야"/한겨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우리 당을 보수 야당으로 지칭하지 말라"며 <와이티엔>(YTN) 등 언론을 향해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법·물관리일원화법, 법사위 통과/머투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의결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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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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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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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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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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