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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듣고 개인 명의 등록했는데..." 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첫 재판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5:20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5:20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원할머니 상표권을 개인(박천희)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하면 등록이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인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없나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재판정. 브랜드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20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이사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의 사실 관계가 다르고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의 전제는 가맹사업을 하는 상표권은 가맹사업 회사가 등록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모두 21억3542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취득한 수령액은 부대찌개집 박가부대 19억여원, 삼계탕 전문점 백년보감 4467만원, 커피브랜드 커피에투온 1945만원, 툭툭치킨 7530만원, 족발중심 1억여원이다.

박 대표측 변호인은 "최초 고발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원할머니 보쌈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사실 기소도 안했다"며 "박 대표는 과거부터 원할머니 보쌈 상표를 등록해 갖고 있었는데 백년보감을 박 대표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하면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은 2015년 10월 SPC그룹과 본아이에프, 원앤원, 탐앤탐스 등 4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이사와 대주주 등이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6월22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박 대표 측의 변론 계획을 듣는 재판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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