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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대리점, 손해입증 쉬워진다..대항 카르텔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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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대리점법에 본사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등 신설
김상조 "4대 갑을관계 대책 마무리..민생경제 활력 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본사 갑질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이 손해입증 증거확보에 필요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특히 본사가 영업비밀을 핑계로 제출 불응 때에는 피해대리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또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등 이른바 ‘대항 카르텔(담합)’이 인정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DB>

우선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표준대리점계약서상 업종별에는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이 반영된다.

더욱이 권고에만 그쳤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나 대리점단체도 표준계약서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가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을의 ‘대항 담합’과 관련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리점 단체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구성권’을 얻게 된다.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대리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규율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무엇보다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대리점법에 도입된다.

대리점법에 신설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은 기존 민소법상 자료제출명령권보다 강화된 처사다. 해당 제도는 손해액 입증 등과 관련한 증거의 경우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에는 피해대리점이 주장하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 밖에 피해대리점이 직접 불공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현재 구입강제·경제상 이익강요행위 적용)’도 법 개정 사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분야에서는 모든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2015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지만,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대리점 분야를 마지막으로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 4대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 발표가 마무리 됐다”며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거래의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대리점과 온라인판매를 병행하는 비율은 31.4%에 달했다. 즉,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도 각각 25.8%, 74.2%로 업종별 형태가 다양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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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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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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