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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첫 재판] 뇌물수수 유죄 시 최대 ‘무기징역’…정계선 판사 심리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06:15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재판부, ‘뇌물수수 유죄’ 朴사례 주목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 시 이 전 대통령은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기소 뒤, 세 차례에 걸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다스(DAS) 소송비 대납 67억원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7억원 수수, 공직 임명 등 민간 영역에서의 36억원 등 총 1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뇌물수수 유죄 판결 시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23일 새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현행법상 뇌물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뇌물 혐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이 가장 무겁다. 형량 감경 시 징역 7~10년, 기본 징역 9~12년, 가중 시 징역 11년~무기징역으로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때문에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이 늘거나 줄 수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6개에 달한다는 점을 미뤄,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의 양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뇌물 혐의 외에 다른 혐의는 형량이 적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형량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실체적 경합에 따라 형을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이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박 전 대통령 선고 사례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공직자의 뇌물 사건이 같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관련 말 세마리 구입비와 코어스포츠 지원금 등 72억여원,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 부분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비리와 뇌물 등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의 첫 여성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리에 밝고,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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