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강원랜드 채용 청탁에 관여하고 금전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전 강원도당 부위원장 김모(6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지인 2명에게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의 대가로 총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 지원자 중 1명은 실제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3년에도 초등학교 동창에게 강원랜드 취업 청탁을 받고 염동열 한국당 의원실에 민원을 전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의 채무를 면제 받은 바 있다. 김씨는 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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