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근혜 1심 D-1] 진실과 거짓 사이…박근혜의 말말말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05:02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05:02

내일 1심 선고…검찰, 법정 유기징역 최고형 30년 구형
"과거 도와준 인연" 최순실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 부인
"정치보복 마침표 찍어졌으면 한다"...정치적 의도 부각도

[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최순실, 개인적인 인연”…공모관계 부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열고 “(최 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었다며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통과 후인 2017년 1월 1일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간담회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판단도 있는데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 관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월 25일 인터넷 매체 ‘정규재TV’와 인터뷰에서도 “(최 씨는) 오랜 시간 알아왔고 소소하게 심부름을 해주는 등 도와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 “세월호, 정상적으로 보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인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7년 신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도 “오해가 오해를 만들고 오보가 재생산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그 날 정상적으로 계속 보고 받으면서 체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인이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의혹에는 “머리 만져주기 위해서 오고 약을 들고 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 “진실은 밝혀질 것”…정치보복 주장

박 전 대통령은 신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2017년 1월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는 “(수사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에 반대해온 세력들도 있었을 테고,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합류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켰다.

탄핵 인용 후인 같은 해 3월 12일에는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측근들에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에 쐐기를 박았다.

당시 변호인단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발언은 6일 재판부에 의해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

앞서 사법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공범’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5개를 이미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던 시각 박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었고, 당일 최 씨가 청와대에 출입해 박 전 대통령과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