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종목이슈] 모아텍, 자진상폐 철회...왜?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09:02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9: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가 급등해 자사주 추가 취득 어려워" 상장폐지 철회 결정
공개매수 가격산정 공정성 지적도...장기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

[뉴스핌=김민경 기자]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자사주를 사들이던 모아텍이 돌연 상장폐지를 철회했다. 공개매수 기대감에 모아텍 주식을 사들이던 개인투자자들은 '닭 쫓던 개' 모양새가 됐다. 연일 오르던 모아텍 주가는 공시 이후 시간외매도가 이어지면서 4% 급락했다. 장 중 한때 52주 최고 708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26일 4385원까지 급락했다.

상장기업들이 자사주를 공개매수하는 경우 대부분 공고 이전 주가에 프리미엄을 할증해 공모가를 산정한다. 모아텍 역시 공매 전일 종가인 3640원을 기준으로 33% 할증해 주당 4850원의 공개매수가를 제시했다.

<자료=대신증권 HTS>

모아텍은 지난 23일 장 종료 후 "소액주주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상장폐지신청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상승해 자기주식 추가 취득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모아텍의 최대주주와 자사주를 합친 지분율은 86.62%며 소액주주 지분률은 13.38%다. 현행 거래소 코스닥시장 규정상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선 공개매수 등을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환금성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유가시장의 경우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모아텍은 지난 2016년 12월~2017년 1월에 걸쳐 자진상폐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발행주식의 49.15%에 해당하는 자사주 704만3947주가 대상이며 매수가는 주당 4850원으로 결정했다. 공개매수 전일 종가인 3640원을 기준으로 33% 할증한 가격.

이달 모아텍이 상장폐지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공개매수를 바라보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시 이후 주가는 시간외단일가 4% 하락에 이어 26일 하루 사이 10.51% 급락했다.

이처럼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기업과 투자자간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선 모아텍과 아트라스BX 2개사가 공개매수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자진상폐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지배구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개 상장법인이 자진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총 34건의 공개매수를 실시했다. 공개매수 이후 24개사 중 18개사가 비상장회사로 전환됐고 4개사는 목표 지분 확보에 실패해 상장폐지가 불발됐다.

다만 기업과 투자자의 공개매수가격에 대한 온도차가 뚜렷한 가운데 가격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공개매수 이유 자체가 상장폐지나 지배구조 전환, 경영권 안정 목적 등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맞춰서 공개매수 조건 중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얼마나 제시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송은해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이에 대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공개매수 가격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개매수 가격과 시점을 결정할 권한은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의존하는 방식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 한국거래소에선 기업이 공개매수 등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검토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가시장의 경우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코스닥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코스닥본부 상장제도팀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환금성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다"며 "지분을 92~93%만 확보한 경우라도 기업이 공개매수 이후 동일 가격으로 사들이는 기간을 6개월~1년여동안 부여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받아 상장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시장과 다르게 코스닥 상장폐지에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선 "시장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위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액주주가 많은 코스닥 시장 특성상 투자자 피해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앞장섰는지 여부를 우선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