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디에이치 자이 개포 "미계약 발생시 현장 아닌 온라인 접수"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7:52

예비당첨자 분양가구의 80% 선정..미계약시 현장 아닌 온라인 접수
일반분양 1232가구..부적격자 등으로 일부 미계약분 나올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8단지)’ 미계약분 청약에서는 앞서 특별공급과 달리 새벽부터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서 추첨을 기다리는 풍경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으로 청약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가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에서 정규 청약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지만 특별공급이나 미계약분 청약은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청약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계속돼 왔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미계약분은 내달 초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박윤서 분양소장은 “미계약이 생기면 견본주택 현장에서 접수해 당첨자를 가리는 것이 아닌 온라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견본주택에 줄을 서 미계약 접수를 받는 방식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8단지)’ 견본주택에는 개장 이후 3일간 4만3000여명 달하는 방문객이 현장을 찾았다.<사진=이동훈기자>

미계약분 청약을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현대건설은 작년 11월 분양한 고덕3단지(고덕 아르테온)에서 온라인 추첨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온라인 접수는 힐스테이트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공정 추첨 인증’을 받은 업체를 선정해 최대한 공정하게 당첨자를 가린다. 당첨자는 일반적으로 다음날까지 청약 당첨자와 같은 기준으로 계약금을 내야 한다. 이 단지의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다. 주택면적에 상관없이 계약일에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30일 안에 지급하면 된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는 정규 청약이 아닌 미계약분 청약은 현장 접수 형태로 받아 적지 않아 문제점이 나왔다. 

앞서 ‘래미안 DMC 루센티아’, ‘과천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을 비롯한 인기 단지가 현장 접수로 미계약분의 당첨자를 가리자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밤샘 줄서기는 물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이는 건설사들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샘 청약을 하는 바람에 '과열'로 지적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또한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보니 자잘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측도 인터넷 청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란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포8단지 재건축 단지인 디에치자이개포는 강남 재건축 중 가장 많은 일반분양을 공급하는 만큼 높은 청약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약 부적격자가 당첨됐거나 저층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이 주로 발생한다. 앞서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던 단지들도 미계약이 줄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삼성물산이 분양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시영)’은 일반분양 208가구 중 36가구가 미계약됐다. 올해 초 선보인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은 청약 1순위에서 평균 14.9대 1을 기록했지만 일반분양의 22%인 128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다. 이들 단지는 모두 현장 추첨으로 미계약분을 털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는 주로 자신의 현금 유동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청약에 도전했다가 당첨된 미계약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모두 9억원이 넘어 시공사가 제공하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계약금(10%)부터 중도금(60%), 잔금(30%)을 모두 계약자가 마련해야 한다. 현금에 여유가 있거나 담보가 넉넉한 수요자가 아니면 중도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미계약분은 청약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청약 1·2순위 기준을 채우지 못한 수요층엔 '기회의 장'인 셈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21일 해당지역 청약 1순위, 22일 기타지역 1순위, 23일 해당·기타지역 2순위를 받는다. 접수는 인터넷을 한다. 2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달 9~11일 계약한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 11억120만~30억6500만원이다. 오는 2021년 7월 입주 예정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단지에서도 상담과 홍보물을 통해 중도금 대출지원이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청약 당첨자 중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수요층이 상당히 많았다”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잘 파악해야 아까운 청약통장을 날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