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은경 장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지속 노력"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통합물관리비전 포럼위원(180여명),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물관리 갈등 문제를 물관리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1발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갈등관리학회 이사로 활동하는 김광구 경희대 교수가 갈등관리 관점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제2발제는 '시민사회가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가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 2월 한강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547km를 17일간에 걸쳐 걸었던 염 대표는 '한강의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특히 염대표는 한국의 물관리가 어떻게 어긋나고 삐뚤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파편화된 관리, 불분명한 책임이 초래한 난맥을 바로잡아 '하나의 강, 종합적인 물관리'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제3발제에서는 '통합물관리를 통한 물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성준 건국대 교수가 수량관리 전문가의 관점으로 바라본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밖에 허재영 포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자 3인을 비롯해 고려대 최승일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장석환 대진대 교수, 서정철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등 포럼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에 관한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가 대한민국 물관리정책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이 통합물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