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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2학기부터 확대 시행..신청학교 비율 15%→50%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4:22

교장 자격증 없어도 15년 이상 교사면 응모
신청 학교 1개여도 시행 가능
공모교장심사위 구성 다양화, 교사·지역위원도 참여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본격 확대 시행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정한 비율제한이 2학기부터 50%까지 늘어난다.

[뉴시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적용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가 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자율형공립고 등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방식으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로 대폭 늘어난다. 

비율 제한으로 인해 지난 1일 기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학교는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9955개교) 중 0.6%에 불과했다.

게다가 앞으로는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동안은 15%의 비율제한으로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교장 공모를 시행할 수 없었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부모를 비롯해 교원, 지역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 1에서 2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권고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라며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통합입법시스템, 공문, 팩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내부형 15% 제한 삭제' 내용 관련해 찬성 931건, 반대 929건, 기타 55건의 의견이 모였다.

찬성 측은 주로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철학과 비전이 있는 교장이 학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고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개입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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