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TF, 자료제출명령제 한 목소리…기업분할제 '양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의견 모아져
법원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공정위 적극화
시장구조개선명령제 찬성·반대 의견 분분
김상조, "기업분할 언젠가 도입될 제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2016년 특허법에 도입한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인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공정거래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과점기업을 분할 수 있는 최후의 구조적 조치수단은 이론·주장이 양분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집단소송·부권소송, 시장구조개선명령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등 7개 쟁점 과제를 논의한 ‘법집행체계개선 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보고서를 보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상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해도 법상 비밀엄수 의무(제62조) 등을 이유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개별사건별로 제출여부·범위가 다른 일관성 문제도 있었다.

이른바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자료제출의무는 특허법을 참조하는 방향성에 한 목소리를 낸 경우다. 개정된 특허법은 미국의 디스커버리인 자료제출명령을 참고한 제도다.

2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핌>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법위반 사업자의 위법행위 및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이 어려운 구조다.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개정 특허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도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강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의무가 공정거래법에도 규정되는 방안이다.

다만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처벌 면제) 보호를 위해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영업비밀 등 자료의 제출범위와 방식은 복수안이 제시됐다. 영업비밀을 포함해 제출하되, 소송당사자에게 공개할지 여부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목록과 그 사유를 법원에 제시하는 안이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당사자 간 민사적 해결 및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에 사건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법원의 요구시 심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를 포함한 사건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분할 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TF 전문가들이 시장구조개선명령제의 도입여부, 적용요건, 조치의 종류, 적용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뉜 경우다.

찬성 쪽은 시정조치, 과징금만으로 교정하기 힘든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명령 등 직접적인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대입장은 도입하더라도 활용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시정조치와 과징금만으로 시정하기 힘든 시장상황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거론됐다.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에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쪽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나왔다.

조사·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시 규정인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공정위와 검찰 간 협의방안도 권고됐다. 양측 사정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은 언젠가 도입될 제도”라면서도 “서둘러서 논의하고 도입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모두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공감대의 형성 정도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이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이번 TF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해당 TF는 작년 11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분담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등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사진
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