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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연장 '발등의 불'...지방선거 전에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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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실효시 한계기업 타격 불가피" 우려
관치 논란도 존재..."다양한 구조조정 제도 필요"

[뉴스핌=김연순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오는 6월에 기한만료(일몰)된다. 이때까지 연장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다. 이로 인해 4월부터는 사실상 국회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를 열고 기촉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기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적 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으로 나뉜다. 물론 이 외에도 채권은행 협약, 자율협약 등이 사적 구조조정으로 활용된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가장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인 법정관리는 정상화 가능성을 따져 회생과 청산 등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된다. 법정관리로 가면 금융권의 신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여신 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로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을 돕는 작업이다.

기촉법이 실효되면 기업들은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채권은행 주도로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회생을 도모하는 길이 막히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특히 금융당국은 미국발(發)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방법 중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연 3% 수준까지 금리 상승이 전망되는데 기촉법 기한만료로 한계기업들의 퇴로를 막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촉법이 실효되면 내년, 내후년 조선, 해운 등 한계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외국에 유사사례가 없는 기촉법이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는 기촉법의 상시화 및 시효 연장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민간 자본시장 참여 배제, 국책은행과 정부주도로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기촉법 관치 논란'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관치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날 공청회에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방식을 갖추고 있다"며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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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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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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