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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진 기자] ◇ 국실부장 이동

▲정책보좌관 이중식(前워싱턴주재, 1급) ▲차세대시스템개발단장 김한성(前전산정보국 전산운영부장, 2급) ▲금융검사실장 박종열(前기획협력국 부국장, 2급) ▲국고증권실장 김종욱(前조사국 국제경제부장, 2급) ▲워싱턴주재 박찬호(前국방대학교파견, 1급) ▲강릉본부장 하천수(前금융검사실장, 1급) ▲포항본부장 하대성(前안전관리실 경비팀장, 2급) ▲전산정보국 전산운영부장 박민호(前전산정보국 품질관리팀장, 2급) ▲전산정보국 전산관리부장 원영남(前대전충남본부 업무팀장, 2급)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윤상규(前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파견, 2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부장 최낙균(前금융안정국 금융시스템분석부장, 2급) ▲금융안정국 금융시스템분석부장 김희천(前국제국 부국장,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국제국 외환업무부장 감충식(前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장, 2급) ▲외자운용원 투자운용2부장 박광석(前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 2급) ▲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 김영민(前외자운용원 위탁운용팀장, 2급) ▲대구경북본부 기획조사부장 김동균(前발권국 발권정책팀장, 2급)

◇ 1급 승진

▲차세대시스템개발단장 김한성(前전산정보국 전산운영부장) ▲별관건축본부장 김진용(유임) ▲조사국 거시모형부장 황상필(유임) ▲금융검사실장 박종열(前기획협력국 부국장) ▲국제국 부국장 오영주(前국제국 외환업무부장) ▲런던사무소장 김현기(유임) ▲금융감독원파견 조강래(前금융안정국 부국장)

◇ 1급 이동

▲조사국 김준한 ▲국제협력국 류상철 ▲인사경영국소속 서정의, 이정욱, 임철재

◇ 2급 승진

▲공보관 고원홍 ▲기획협력국 권태용, 최재효 ▲인재개발원 박정규 ▲경제통계국 문소상, 신승철 ▲금융안정국 김주현 ▲통화정책국 김봉기 ▲국제협력국 이웅천 ▲광주전남본부 방만승 ▲인사경영국소속 민준규, 박구도, 채희권, 홍철

◇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이재모 ▲차세대시스템개발단 김지수 ▲전산정보국 김정규, 조덕근 ▲인사경영국 권오관 ▲인재개발원 서원석 ▲조사국 송승주 ▲금융안정국 박형근 ▲통화정책국 한경수 ▲금융결제국 전법용 ▲국제국 홍원석 ▲외자운용원 정호석, 최재용 ▲경제연구원 김병기, 박준서 ▲감사실 임석근, 한상교 ▲강원본부 최덕재 ▲인천본부 이재용 ▲경기본부 정문갑 ▲울산본부 김승철 ▲강남본부 임현묵 ▲인사경영국소속 김용선, 김훈, 박승환, 신현열, 이원기, 조규산, 조홍균, 황인선

◇ 3급 승진

▲기획협력국 이종성 ▲금융통화위원회실 이재원 ▲차세대시스템개발단 장동일 ▲조사국 김민식, 이창기 ▲경제통계국 김성준, 문혜정, 서정석 ▲금융결제국 박준홍, 윤재호 ▲뉴욕사무소 권용훈 ▲국제협력국 최석현 ▲외자운용원 금재명, 오영길 ▲경제연구원 황인도 ▲전북본부 남민호 ▲대전충남본부 박성진 ▲인사경영국소속 유영휘

◇ 3급 이동

▲차세대시스템개발단 박성종, 박진성 ▲커뮤니케이션국 고석관, 이상현, 임홍기 ▲전산정보국 이재율 ▲인사경영국 김기원 ▲인재개발원 문신철 ▲경제통계국 서유정, 양호석, 황희진 ▲금융안정국 곽무섭, 이재화 ▲통화정책국 봉관수, 오형석 ▲금융시장국 한정훈 ▲금융결제국 정수하, 조병익 ▲발권국 김명석 ▲국제국 이석우, 이창헌 ▲뉴욕사무소 주재현 ▲홍콩주재 이은석 ▲감사실 박상하, 서만호 ▲부산본부 오세성 ▲광주전남본부 임진규 ▲대전충남본부 박동화 ▲충북본부 김용민 ▲강원본부 김성묵 ▲제주본부 우준명, 최영준 ▲경기본부 이광한, 정인규 ▲경남본부 석우현, 이병창 ▲강남본부 손영호 ▲인사경영국소속 조석방

◇ 4급 승진

▲기획협력국 한명진 ▲인사경영국 이미화 ▲조사국 김대운 ▲경제통계국 이민섭 ▲금융안정국 문지희 ▲발권국 왕희진 ▲국제국 위경록 ▲외자운용원 김영민 ▲부산본부 이영호 ▲광주전남본부 김은우, 정서림 ▲대전충남본부 강유진 배준성 신희웅 ▲충북본부 정준우 ▲강원본부 최다희 ▲인천본부 김준성, 하남영 ▲경기본부 박근형, 이혜진, 정승기 ▲경남본부 한대성 ▲강남본부 이은명 ▲인사경영국소속 노정우, 엄태균

◇ 4급 이동

▲기획협력국 진정화 ▲차세대시스템개발단 김형주, 장승연, 조홍래 ▲커뮤니케이션국 신혜원, 안성훈 ▲전산정보국 장유선 ▲인사경영국 권순욱, 김희숙, 박연숙, 박주하 ▲인재개발원 임시영
▲조사국 안시온 ▲경제통계국 김선임, 최정희 ▲금융안정국 김경섭, 김상호, 이용민, 이지선, 임성용 ▲통화정책국 김범서, 이준호, 임현강, 최강욱, 최연교 ▲금융시장국 김성환, 민지연, 신영석, 윤옥자 ▲금융결제국 이정국, 최병현, 홍영경 ▲발권국 송광현 ▲국제국 김동휘, 김진희, 남석원, 정진우 ▲국제협력국 강석창 ▲외자운용원 고태호, 김민영, 김태현(前경남본부) 조광식, 주진철, 최지원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전북본부 강영대 ▲강원본부 민병기 ▲인천본부 박현주 ▲제주본부 김광룡 ▲경남본부 조천희 ▲강남본부 이명숙 ▲인사경영국소속 권도근, 김대석, 송은영, 이용대

  

[뉴스핌 Newspim] 이수진 기자 (sue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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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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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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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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