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집계 '혼선'…"누굴 믿어야 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오차날 리 없다" VS 공단 "오차나면 고용부가 맞을것"
신청 집계 결과 주고받는 방식도 '서면 VS 유선상 보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집계를 놓고 주무부처이자 전체 감독기간인 고용노동부와 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혼선을 빚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일 상황을 집계해 고용부에 보고하는 입장인데, 현장의 보고 숫자보다 고용부의 집계가 높아 고용부의 '부풀리기 의혹'도 지적받는 상황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오후 5시30분) 고용부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과 근로자수는 각각 7512개, 1만6900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와 근로자수는 7358개, 1만6438명 수준이다. 고용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신청 집계에 있어 각각 154개, 462명 많다.   

이에 대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오차가 그렇게 심할리 없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된 서류를 온라인 상에서 일괄처리하기에 집계에 오류가 생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은 시간 내에 집계가 다를 수는 없다"며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근로복지공단 내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에서 매일 매일의 신청 집계 상황을 고용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치가 다르면 고용부의 집계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애매한 답도 덧붙였다. 

<자료=근로복지공단>

하지만 몇차례 걸쳐 양측에 집계 시간과 집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수치는 오류투성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집계 현황에 허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양측이 일자리안정자금 집계 결과를 주고받는 방식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나타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날 집계 결과를 문서화해 고용부에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용부는 집계 결과를 별도의 서면보고 없이 유선상으로 전달받는다고 말했다. 만약 고용부 관계자의 주장대로라면 근거없이 일자리안정자금 통계를 집계하는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 부풀리기 의혹?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신청률이 저조하자 관계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발벗고 나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재부와 고용부, 중기부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들은 하루가 머다하고 길거리로 나가 홍보 전단물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과 근로자수는 전체 대상의 1%에도 못미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을 100만여곳, 근로자수는 300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25일 기준으로 따져보면 각각 0.7%, 0.6%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집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여론을 잠재우려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터져나온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면 자칫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정부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집계에 조금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집계를 늘릴순 없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1월분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어 2월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