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언제·어떻게 집행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월2일부터 신청접수, 2월1일부터 지급
30인 미만·월 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에 우선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약 3조원이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돌아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2일부터 시작됐으며 2월1일부터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이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으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 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된다. 또한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일자리안정자금 58%를 집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쓰고 있다는 의미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한정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주저할 중소 영세사업장을 위한 간접 인건비 지원대책도 마련해다.

그중 하나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지원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는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폭을 늘린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인원 외에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신규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에 2년 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용보험 법령에 따른 적용제외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제적소로 투입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