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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내년 1월2일부터 신청…1인당 월 13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09:34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09:34

20일 제 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논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대상…약 300만명 지원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인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접수 받아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앞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지난 6일 새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당초 정부안인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약 300만명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7월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 2일부터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오는 22일 오픈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노동부 고용센터·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시행 초기인 올해 12월말부터 내년 2월에는 특별(시범) 기간도 운영해 신청을 활성화 하는 한편,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해 사업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특별기간도 운영해 안정자금 신청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해 사업준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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