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9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인용받았다
-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받았다
-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리고 보석 심문도 함께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달 20일 오후 3시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다음 달 2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월 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연장을 신청해 병원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한 총재는 선고 당일 고령에 따른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 총재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한 총재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